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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여부 31일 결정

檢, 소환 6일만에 영장청구… 헌정사상 세번째 ‘불명예’
“권력남용적 행태·증거인멸 우려… 법·원칙에 부합”
이재용 구속과 형평성 위해… 30일 영장실질심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관련기사 4·18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7일 오전 11시26분쯤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나서 6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남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0일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심리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3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그동안 다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공식 선거 운동 돌입 전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법과 원칙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여부와 관련해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언급,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형사소추 절차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유진상·박국원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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