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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수원컨벤션 공모 가처분신청 취하

수원시 위탁 공모 취소 따른 조치
“법률비용 등 손배 청구 검토”

수원시가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자 공모를 취소하자 이의를 제기했던 경기도 산하기관 킨텍스가 수원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27일 취하했다.

킨텍스는 수원시가 코엑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 지난 1월 수원지법에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이날 취하했다고 밝혔다.

킨텍스는 수원시가 지난 1월 민간위탁자 공모 선정 과정에서 킨텍스의 공모 제안서 표지 앞뒷면에 백지 2장이 사용된 것은 간지 사용을 금지한 공고를 어긴 것이라며 감점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코엑스를 선정하자 간지가 아닌 면지(面紙)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후 수원시는 제안서 심사위원에 코엑스 근무 경력이 있는 무자격 위원이 참여한 사실을 확인, 코엑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공모를 취소하고 재공모하기로 했다.

이에 킨텍스 측은 수원시가 공모를 무효로 했기 때문에 가처분 대상이 없어졌다며 취하했다.

그러나 공모 진행 관련 인건비와 소송 과정에서 들어간 법률비용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소송 관련이 마무리 된 후 공모 등 사업을 재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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