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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생산자.소비자 '모두의 몫'

생산자책임 재활용제 시행

지난 2월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EPR)를 본격 시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199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폐기물 예치금제가 관련업계의 소극적인 태도로 폐기물재활용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예치금의 반환절차도 까다로워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EPR) 시행을 추진해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플라스틱 포장재, 가전제품 등과 같이 폐기물을 다량 배출시키는 제품은 제품의 생산자(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가 직접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99년부터 LG, 삼성, 대우 등 가전3사가 자발적 협약에 따라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를 시행해 왔으나 세탁기, 냉장고, TV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됐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미 재활용의무가 부과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포함해 PC, 오디오 등에도 재활용의무가 부과된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휴대폰에 대해서는 2년 후인 2005년부터 재활용의무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해 관련 부처와 업계의 반발을 잠재웠다.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정책은 원천적 발생억제, 재활용, 에너지 회수, 소각, 매립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 아래 원천적 발생억제, 재활용에 이르는 폐기물 감량화 정책은 유통단계에서는 과대포장 규제, 리필제품 생산 권고제도, 합성수지 포장제의 감량화제도 등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정책을 운영하고 소비단계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향후 10년 이내 원료생산의 한계가 올 것으로 진단하고 국가적으로 재생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폐기물 예치금제’ 였으나 이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지자 ‘생산자책임 재활용제(EPR)를 적극 추진해왔다.

▲폐기물 예치금제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및 포장용기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4년부터 시행해온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 94년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PET병,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타이어, 윤활유 가전제품(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에 대하여 회수와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예치금을 선납하고 회수, 처리된 제품에 한해 비용을 산출하여 반환하도록 했다.
하지만 예치금보다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업자들의 대부분이 예치금만 내고 실제 재활용에는 비용을 들이지 않아 폐기물 예치금 제도는 생산업자들의 면책용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종이팩 250㎖이하는 개당 30전, 뚜껑이 부착된 금속캔은 개당 2원,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은 ㎏당 38원의 예치금을 부과해 왔다.
하지만 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당 200~400원이 소요되는데도 예치금은 10배정도 낮게 책정돼있어 생산업자들은 재활용을 외면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업체들이 많은 비용이 드는 재활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환경부는 지난 5월2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생산자책임 재활용제의 도입에 승부수를 던졌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시행되자 수거, 저장(집하), 재생산업체계 등 재활용 인프라를 갖추는 일이 시급해졌다.
현재까지는 충남 아산의 삼성리싸이클링 센터, 설치 예정인 광주의 리싸클링 센터가 있고 용인에는 가전 5개사 공동으로 리싸이클링 센터 설립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리싸이클링 센터 등 재활용 인프라를 고려하여 가전제품 등의 생산자에게 재활용 목표량을 할당하고 할당량을 재활용하지 못하면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130%를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하게 된다.
그동안 가전업계가 “업계 현실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처사”라며 반발해 왔으나 환경부의 강력한 시행의지를 꺾지 못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효자 상품으로 부상한 휴대폰을 대상품목에 포함시키자 내수위축과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휴대폰 생산업계는 단말기 보조금 폐지로 중고휴대폰 유통이 활성화 돼 쓰다가 바로 폐기하는 경우가 드물고 폐기된 휴대폰을 현실적으로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품목에 휴대폰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왔다.
업계는 또 휴대폰의 환경유해성이 다른 전자기기보다 미미하고 미국과 호주, 일본 등은 강제실시가 아닌 민관합동 또는 업계자율로 실시되고 있는데다 2006년부터 재활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EU도 9년간에 걸친 준비기간을 거쳤음을 강조하며 내년 실시는 이르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인 산자부와 협의를 거친 끝에 휴대폰에 대한 재활용의무 부과는 2년 후인 2005년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착을 위한 노력과 대안
생산자책임 재활용제가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리싸이클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재활용품과 비활용품을 선별해 비활용품을 방치해 또 다른 환경문제를 유발하지 않도록 처리시설도 갖춰야 한다.
도내에는 수원, 고양, 부천, 파주(건설 중) 등에 재활용 선별센터가 있으나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자활지원단체, 민간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를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지자체와 자활지원단체에서 운영해온 재활용센터는 몇 년 이내 독립 운영해야만 하는 어려움 때문에 사업성을 추구하다 보니 ‘돈’이 안 되는 것은 수거하지 않아 문제시 되어 왔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재활용 제품으로 제품을 재생산하는 재생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생기업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원환경운동센터 김충관 사무처장은 “이들 기업에 5년 단위의 경영평가제를 도입해 차분하게 경영마인드를 쌓을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산자와 재활용 사업자가 유기적 관계를 갖고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화기자 k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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