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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실수 구제해주는 의왕署 사람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공식 출범

 

의왕경찰서는 28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오문교 서장을 비롯한 각 과장과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시민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한 순간의 실수로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 전과자가 될 뻔한 억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써 대상자는 최근 5년 이내 범죄경력이 없는 70세 이상의 고령자나 경찰서장이 결정하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보호를 요하는 자 등이다.

대상 심사 사건으로는 경미한 절도나 폭행, 사기 등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 등이다.

오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법집행을 해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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