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순부터 은행과 저축은행뿐 아니라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중금리 신용대출인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월 13일부터 상호금융권이 사잇돌 대출 판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사잇돌 대출은 연 20%대 고금리와 5% 이하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시장에서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출시된 정책 금융 상품이다.
상호금융 사잇돌 대출은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으로 최대 2천만원을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사잇돌 대출과 골격이 비슷하다.
대출 자격은 근로소득자는 연소득 2천만원 이상, 연금·사업소득자라면 각각 연 1천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9∼14%(보증료 포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호금융은 농·어민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용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나 농지경작면적당 산출량·어업소득률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료를 이용한 추정소득도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 사잇돌 대출을 출시하면서 사잇돌 대출 총 공급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은행·저축은행 공급규모는 각각 5천억원에서 9천억원으로 확대되고, 상호금융권에는 2천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오는 7월 18일에는 채무조정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사잇돌 대출이 출시된다.
근로소득이 1천200만원(사업·연금소득 800만원) 이상이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법원 개인회생 프로그램 완료 3년이 지났다면 신청할 수 있다.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채무조정 졸업자 전용 사잇돌 대출은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연 14∼19%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사잇돌 대출 공급액 2조원과 별도로 1천500억원 한도가 배정됐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