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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이상 분묘 있어야 금양임야 인정 농지 수입원으로 제사 지내면 비과세

곽영수의 세금산책
금양임야와 묘토

 

상속받은 부동산 중에 금양임야와 묘토는 일정부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해 나무나 풀을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돼 있는 임야를 말하며, 묘토란 묘지와 인접한 거리에 있으며 제사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농지를 말하는데, 조상을 모시는 우리 미풍양속을 지원하기 위해 세법에서 정한 규정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서는 망자가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천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천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의 합계액 2억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므로 전부가 다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면적기준과 금액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령, 1만9천800㎡로서 시가 2억원인 금양임야를 상속받은 경우, 면적 9천900㎡만 비과세되므로 50%인 1억원만 비과세 되는 것이다.

금양임야는 망자가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임야를 말한다. 즉, 망자의 무덤만 있어서는 금양임야로 볼 수 없다. 최소한 망자의 부모 및 조부모의 분묘가 있어야 선조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즉, 상속인 입장에서 할아버지 이상의 조상 분묘가 모여 있어야 비과세 금양임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과세 되는 묘토는 분묘와 인접해 있는 농지를 말하지만, 인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가령, 2㎞ 정도 떨어져 있는 농지도 수입원이 제사에 사용된다면 비과세 되는 묘토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또 묘토에 대해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반드시 자경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본인 명의로 상속받아 타인에게 대리경작을 시키더라도 묘토로 보는데는 무리가 없다.

금양임야와 묘토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돼야만 비과세 된다. 공동상속되는 경우,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의 지분만큼만 비과세 된다.

또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비과세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특정요건 미충족시 비과세를 취소하고 상속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이후 임야와 묘토를 처분하더라도 상속세 추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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