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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납세자 배려 올해 세무조사 축소

1만7000건 미만… 사후 검증도 2만2000건 수준으로
고의적인 탈세·체납 차단 위해 연구개발팀 신설키로
홈텍스에 상속·증여재산 사전평가 서비스 새로 개통

국세청, 제1차 국세세행정개혁위

국세청이 납세자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4일 2017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중소·영세납세자를 배려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정착을 위해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1만7천건보다 줄이고, 사후검증은 2만2천건 수준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를 축소하고 영세납세자나 성실 수정신고자는 사후검증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납세협력비용은 2007년과 2011년에 이어 올해 3번째로 측정해 그간 납세협력 비용 감축 노력을 평가하고 체감도 높은 감축 과제를 발굴키로 했다.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말한다.

국세청은 또 고의적 탈세·체납 차단을 위해 연구개발팀을 신설하고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현장 수색, 신속한 동산 압류·매각에 나설 방침이다.

성실납세 확대를 위해 납세자를 위한 사전안내 자료, 맞춤형 절세 팁을 제공하고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상속·증여재산 사전평가 서비스를 새롭게 개통한다.

신고 안내문은 납세자 설문조사,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세금 신고나 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바일 납부와 홈택스 전자납부 방식을 개선하며 종합소득세 미리채움 납부서·자동응답시스템(ARS) 모두채움 신고방식도 도입한다.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납세자권리헌장 보안, 개정 작업을 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 의견제출, 진술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이 가장 먼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손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우선심사제 시행도 추진한다.

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국세청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로 세금 신고·납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줌으로써 국민의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도와주는 데 세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인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내수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세무 부담을 지속해 줄여주면서 생활밀접 업종 통계 등 중소기업에 유용한 통계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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