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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사업조정제도 순회 설명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역점”
12∼24일 시행세칙 등 안내

중소기업청은 오는 12~24일 2017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지방자치단체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생기금 수수 금지와 관련한 입법동향과 상생기금 요구(제안)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자율조정회의에 불참할 시 심의회에 즉시 회부할 수 있도록 개정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시행세칙’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피해가 우려될 경우 대기업에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사업조정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는 과정이 핵심이지만,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및 중소기업단체, 관련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사업조정심의회’가 강제조정하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한다.

중기청과 광역지자체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61건의 사업조정을 했으며 이 중 647건을 자율합의(98%)로 처리하고 의견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14건을 조정 권고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강제적인 권고보다 대·중소기업의 자율합의를 통한 동반성장에 역점을 두고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라며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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