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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립호반어린이집 보육교사 노조활동 보장하라”

노조 “인권유린 중단” 촉구
“원장, 조합원 징계·탈퇴 종용”
“市, 편견·선입견 일관” 주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는 10일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수원시립호반어린이집 노조탄압,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유린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립호반어린이집 교사들은 유산·사산 휴가조차 제대로 못 쓰는 현실 속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2014년 4월 노조에 가입했다”며 “이후 원장은 조합원 전원 징계, 노조 탈퇴 종용을 일삼았고, 견디다 못한 조합원들은 퇴사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들어 노조 분회장에 대한 집중 따돌림과 인권유린 상황이 계속되자 분회장은 ‘죽고 싶다’며 심한 압박감을 호소했다”며 “노조는 수원시 보육아동과장 등을 면담해 ‘직장 내 괴롭힘 중단과 보육교사 노조 활동보장을 요구’하고 관리감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수원시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파행운영을 하는 원장에 대한 문제보다는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노조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일관했다”며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노조활동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담당공무원들은 올 2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임시로 열어 부모들에게 ‘노조 분회장을 권고사직 시키겠다’며 파행운영에 대한 공동책임을 운운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호반어린이집은 급식부실,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부모들로부터 수차례 민원이 제기됐다. 담당공무원들은 이와 관련한 부모들의 민원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고,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 취급을 했다”며 “호반어린이집은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문제와 체벌 등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동학대는 있어서는 안 되며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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