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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법인세 포탈’ 中企대표가 위증지시

법인세 포탈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위증을 지시한 한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식료품 도매업체인 모 제당 대표이사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 회사의 실 소유주인 B(57)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재판 결과가 왜곡될 위험성이 있었다. A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일부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6월 해당 회사에서 법인세 1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세무사 사무장 C(53)씨에게 “재판에서 세무사 사무실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달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재판을 앞둔 지난해 2월 회사 사무실에서 C씨에게 “변호인 신문에서 모두 ‘네’라고 답변하면 된다”며 위증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A씨와 B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2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관련 재판에서 “A씨의 회사는 세금 포탈을 몰랐다”는 취지로 위증을 했다.

한편, A씨의 회사는 2010∼2012년 인천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물품 수입 액수를 부풀려 총 10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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