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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사업자 부가세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국세청은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80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4만명 늘었다.

해당 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만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고지된 세금을 내기 어려우면 따로 예정신고를 해도 된다.

사업자들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부가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전자세금 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업종별·유형별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연도별 신고 상황, 신고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세금은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PC나 모바일로 내면 된다.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보는 사업자나 구조조정·자금난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부가세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최초 신청하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고 연장 사유가 사라지지 않으면 9개월 범위로 재연장한다.

특히 중국 관광객이 줄어 타격을 입은 여행·숙박업,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 영세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하기로 했다.

세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21일까지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로 우편·팩스·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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