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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 산모 분만 중 태아 사망…40대 의사 금고형

분만 중 부주의로 독일인 산모의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42·여)씨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25일께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독일인 산모 B(38)씨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5차례나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심정지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진통이 시작된 후 통증을 완화하는 '무통 주사'를 맞았고 이후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떨어졌지만 A씨는 1시간 30분가량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검사하는 등의 의료 조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태아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미한 벌금형 외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피해 보상할 기회를 추가로 주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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