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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대한민국 임시정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명시된것 처럼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제를 표방한 민주정부인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탄생의 모태나 다름없다.

1919년 중국 상해에서 한국독립운동자들이 수립했던 임시정부. 국내외에서 3·1운동이 전 민족운동으로 확산될 때, 독립정신을 집약하여 우리 민족이 주권국민이라는 뜻을 표현하고, 독립운동을 능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했다. 그후 1945년 8·15광복까지 27년 동안 통치권이 미치는 국토와 국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록 정식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정부였지만 주권국민의 대표기관(정부)으로서, 또 대내적으로는 독립운동의 통할기구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으며 수많은 활동을 해왔다.

물론 일제의 악랄한 방해와 중일전쟁(1937)으로 인해 상해(上海.1919)·항저우(杭州, 1932)·전장(鎭江, 1935)·창사(長沙, 1937)·광둥(廣東, 1938)·류저우(柳州, 1938)·치장(?江, 1939)·충칭(重慶, 1940) 등 8차례나 중국 각처를 옮겨 다녀야 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임시정부는 일제 수탈에 신음하던 우리 민족의 정신을 대변하는 기관이었다.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나마 국내 통치를 했고, 1940년 이후에는 광복군을 편성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국내진입작전을 추진한 정부였다. 그리고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벌이며 광복 때까지 존재한 유일한 기구였으며 국제사회에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드러낸 실체였다.

역사학자들은 “만약 중국에 망명 임시정부 하나 없었다면 한민족은 독립과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노예민족이라는 말을 들어도 대꾸할 말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헌법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앞세운 이유도 다 이 때문”이라고 했다.

오늘(13일)은 98년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다. 얼마 안 있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이 시점, 고난의 시기에 꿋꿋하게 법통을 지킨 임시정부 요인들이 다시금 떠오른다.

/정준성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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