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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 위탁 대리인의 부당한 행위 특별한 사유 없는한 납세의무자 책임

곽영수의 세금산책
대리인의 부정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대리인의 부정행위가 업무를 위임한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될까? 대리인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조세심판 사례를 살펴보자.

청구인은 34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부동산 매매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했다. 대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해서 매도할 때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했는데, 부동산의 매수과정에서 계약서를 1차로 작성한 후 매매대금을 낮춰 계약서를 수정했었다.

대리인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알려줄 때 수정된 진짜 매입계약서를 근거로 계산한 금액을 알려주고 그 금액을 받았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수정 전 1차 계약서에 기재된 매입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신고 납부했다. 청구인을 속이고 허위계약서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중간에서 편취한 것이다.

결국 양도차익을 실제보다 많게 신고한 것인데,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과세당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소납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20%를 부과했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대리인의 부당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부당행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결국 청구인이 대리인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리인에게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이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한다. 물론 모든 과정을 다 확인할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세무신고와 관련해서는 세무서에 신고된 신고서와 납부영수증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신고여부와 신고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런 단순한 확인도 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커진 것이다.

대부분의 대리인은 위임받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지만, 대리인에 대한 과도한 신뢰는 가끔 독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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