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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 뒤에서 포옹 고교 교장에 ‘선고유예’

여고생 제자를 뒤에서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장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자로서 지위에 맞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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