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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바이어’로 둔갑 ‘불법취업 알선’ 일당 철퇴

이집트인·한국인 브로커 구속
사업자 명의대여 등 20명 입건
11명 국내 입국시키고
1인당 100만~200만원 챙겨

불법 취업을 원하는 이집트인들을 외국인 바이어로 둔갑시켜 국내 입국을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집트인 A(32)씨와 한국인 브로커 강모(37)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집트인 11명과 강씨에게 유령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한국인 9명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이집트인 총책 B(31·미검)씨와 짜고 한국 불법 취업을 원하는 이집트인 11명을 외국인 바이어로 초청해 국내에 입국시킨 뒤 1인당 100~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의 친동생인 이집트 현지 브로커가 취업을 희망하는 이집트인을 모아 여권 사진을 전송해주면, 이들은 한국인 브로커 강씨에게 허위 초청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공증사무소를 통해 초청 관련 공증을 받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 엄격한 심사를 피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014년 한국인 여성(25)과 결혼한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아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FIFA U-20월드컵 국제행사와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불법체류자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조해 불법 입출국 사범을 꾸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의 여죄를 캐는 한편, B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뒤를 쫓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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