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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험지역 지자체장 직권으로 강제휴업 조치 취한다

정부 ‘AI·구제역 방역 개선책’
닭·오리농가 사육제한 명령
철새도래지 농장신설 금지 방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지역에서 겨울철 닭·오리 농가에 대한 강제적인 휴업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밀집된 가금 사육 단지를 재편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에 가금농장 신설이 금지되고, 취약 농장에 대한 시설현대화도 추진된다.

정부가 13일 확정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관할 지역 내의 위험농장·지역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전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나 위험한 시기에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특정 농장이나 지역에 대해 강제적으로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축종은 토종닭과 육용오리다. 사육제한에 동참하는 농가나 계열업체에 대해서는 재난 관련 기금(1조6천억 원)을 활용해 경영안정자금, 축산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법 개정은 오는 10월쯤 완료될 예정이어서 평창올림픽을 앞둔 강원도부터 사육제한 조치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한 전국적인 가금류 휴지기제 도입은 대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철새도래지 반경 3㎞ 이내에는 신규 가금 사육업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농업진흥구역과 기존 사육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도 가금농장 신설을 제한하기로 했다.

건강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산란계 농장 신규 허가 시 ‘복지형 케이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케이지 간 통로는 최소 1.2m, 높이는 9단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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