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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용인 교수 부부 강도살인 사건’ 범인 무기징역 선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수사
위치추적 전자발찌 20년 부착

16년 전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대학교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지난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잔혹하게 시행해 피해자 부부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사회로부터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6월 28일 오전 4시쯤 A(당시 55세·대학교수)씨 부부의 집에 공범(52)과 함께 침입해 A씨 부인(당시 54세)을 살해하고 A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조항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재수사와 기소가 이뤄진 사건으로도 주목받았다.

경찰은 김씨가 사건 전 같은 교도소에 함께 수감됐던 공범과 모의해 범행한 사실을 밝혀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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