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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합격자 1천593명 발표…시험 조기종료 피해자 7명 구제

법무부는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천593명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부 시험장에서 발생한 '시험 조기종료' 사태와 관련해서는 7명을 추가 합격시켰다.

이번 시험에서는 지난해 4월 제1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적용해 과락을 면한 2천741명(전체 응시인원 3천110명) 가운데 1천593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

합격기준 점수는 총점 889.91점(만점 1천660점)이다.

앞서 시험 관리위원회는 입학정원 대비 75%(1천500명) 이상,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합격률 등을 고려해 합격기준을 정했다.

여성 합격 비중은 45.39%로 지난해(40.61%)보다 4.78%포인트 늘었고, 법학 비전공자 비중도 45.7%로 작년(41.43%)보다 4.27%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일부 시험장에서 시험을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종료한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1천593명의 합격자와는 별도로 해당 시험장 응시자 중 7명을 추가 합격자로 정해 구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해당 시험장에서 응시해 합격점수에 미달한 330명 중 5점을 가산했을 때 합격 기준에 도달한 이들이 구제 대상이다.

법무부는 "일부 시험장의 민사법 선택형 시험이 1분 조기 종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응시자의 의견과 학계, 실무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구제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한 대학 고사장에서 직원의 실수로 민사법 선택형 시험의 종료 벨이 1분 먼저 울리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시험 관리위원회는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올해 추가 합격자는 합격자 기준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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