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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플래시 이용해 수리부엉이 촬영 60대 유죄 인정 벌금형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리부엉이를 촬영하고자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린 60대 사진작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조서영 판사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6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검찰로 부터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된 강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조 판사는 “강씨의 촬영행위는 둥지 안에 있던 야행성 조류인 새끼 수리부엉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어미 수리부엉이가 새끼에 대한 양육을 포기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행위”라고 판시했다.

강씨는 동료 사진작가 2명과 지난해 3월 25일 오후 8시쯤 안산시 대부도 터미섬에 있는 수리부엉이 둥지 앞 40m 부근에서 둥지를 향해 2∼3회에 걸쳐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방법으로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재 보호법 제35조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 324호로 지정된 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 조류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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