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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소래포구 새 어시장 좌판점 불허”

“다시 발생 가능한 재난 막기위해불법 시설 관행적 용인 허용안해 현재 좌판시설도 빠른시일 철거”
상인들 “구에 배신감” 거센 반발

인천 남동구가 화재 사고를 겪었던 소래포구 어시장의 좌판 상점을 불법시설물로 간주하고 허용하지 않기로 해 상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관행적으로 불법(좌판)이 용인돼 왔다. 개발제한구역(GB)이 해제돼도 다시 (영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더이상 좌판이나 천막을 설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시설(불법좌판)도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추진할 것”이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 구청장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오늘이 끝이다. 상인들과의 협상도 없다”며 “(상인들의)생계가 문제라면 다른 직업을 찾아주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발에 대해서는)경찰 등 공권력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새롭게 좌판이나 천막을 세운다면 용역을 불러서라도 철거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경한 의지를 내비쳤다.

인천시는 오는 19일 열리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 4천611㎡의 그린벨트 해제를 심의한다.

그간 구는 합법적으로 소래포구 어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그린밸트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공동구판장(1천㎡이내) 건립을 검토해 왔으나 어시장 상인들이 모두 들어갈 수 없어 계획을 철회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구는 현재 화재 피해지역을 공지로 유지해 조망권을 확보하고 인근에 건물을 신축해 모든 상인들의 입주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현재 상인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파라솔과 수조로 임시영업하는 부분을 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현재의 불법 좌판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리라 기대했던 상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상인 A(51)씨는 “구가 화재 복구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영업도 못하고 기다렸는 데 구 발표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당분간 이동식 좌판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수도, 전기공급이 어려우면 상점 운영이 어렵다”며 “어시장 상인회는 구에 화재 어시장 복구계획과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8일 발생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는 좌판 244개, 점포 15곳, 기타시설 9곳이 잿더미로 만들어 총 6억5천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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