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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전 대통령 592억 뇌물 등 14개 범죄 혐의 기소

뇌물액 롯데 70억원 추가
신동빈 기소·최태원 무혐의
우병우도 불구속 기소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의 뇌물을 받고 사유화 정황이 짙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내게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4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과 롯데로부터 각각 298억원과 70억원 등 모두 368억원의 뇌물을 받고, 별개로 SK그룹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된 각종 뇌물 혐의액은 총 592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동계센터 기부금과 관련해 직권남용·강요와 제3자뇌물수수이 모두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해 직권남용·강요와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부터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신 회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SK그룹에도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일방적 요구에 그치고 약속이나 공여 단계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결론에 따라 최 회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3개 대기업이 자신과 최씨가 ‘공동 운영’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게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박 전 대통령의 중요 혐의 중 하나다.

이밖에 ▲최씨 개인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강요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 제공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운영 지시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최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롯데·SK와 관련 추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최씨도 추가 기소했고, 우병우 전 수석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검사 31명 등 1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재구성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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