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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8살 살해 10대女 정신감정 의뢰

전문가 문의 결과 감정유치 필요
이번주 국립법무병원으로 이송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10대 소녀에 대해 검찰이 정신감정을 의뢰한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된 고교 자퇴생 A(17)양에 대해 ‘감정 유치’를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감정 유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치료감호소에 신병을 유치하는 강제처분으로, 감정 유치 기간에는 구속 집행이 정지된다.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A양은 금주 내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으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달 7일 경찰에서 송치된 A양의 구속 기간을 최근 연장해 오는 26일까지로 늘어났지만 감정 유치를 받게 됨에 따라 기소는 한 달가량 늦춰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문의한 결과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범행 당시 피의자의 정확한 심신 상태 확인을 위해 감정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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