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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동창 노예처럼 부린 30대 재판대

치킨집 양도 속여 5900만원 뜯고
‘노예계약’ 작성 8300만원 갈취
야구방망이로 상습 폭행도
검찰, 사기·상습폭행 혐의 기소

지적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을 노예처럼 부리며 억대의 돈을 빼앗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연곤)는 사기,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송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산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송씨는 지난 2012년 7월 안산의 한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 지적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생 A씨(33)에게 자신의 치킨집을 양도할 것처럼 속여 인수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빼앗기로 마음 먹었다.

송씨는 치킨집을 폐업한 2013년 3월까지 7개월간 A씨에게 “네가 사실상 사장이다.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가져오라”고 속여 5천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송씨는 또 폐업 뒤 A씨 때문에 적자를 봤다며 A씨에게 거제도의 조선소에서 일하게 한 뒤 번 돈을 모두 자신에게 보내도록 하는 ‘노예계약서’를 쓰게 해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천300여만원을 가로챘다.

‘노예계약서’에는 ‘A씨는 채무 4천만원을 거제도 B업체 입사와 동시에 받게 되는 월급으로 갚는다. 치킨집 인수 후 지원받은 2천만원과 식비 등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향후 최하 4년, 최장 39세까지 받은 급여의 모든 권리를 송씨에게 이전한다. 계약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발설하지 않고 발설해 생기는 모든 상황을 감수하고 물리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상한다’ 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이밖에도 송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근무한 유통회사로 A씨를 불러 “나 혼자 일하는데 힘드니까 도와달라, 도울 수 없으면 당장 채무를 갚아라, 만약 안 갚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에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겁을 주고, A씨가 지각하거나 일처리를 잘 하지 못하면 야구방망이로 A씨의 엉덩이와 허벅지, 팔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송씨의 폭행이 무서워 신고하지 못하다가 야구방망이로 맞은 뒤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도망쳤고, A씨 동생의 신고로 사법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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