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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의 암초’에 수원남부署 카페 개시도 못하고 ‘문 닫을 판’

‘대민서비스 강화’ 위해 1층 로비에 설치 바리스타 고용
市 “공공업무시설서 판매 행위는 위반… 사용 불가능”
남부署 “다시 市에 요청… 안되면 휴게공간으로만 이용”

 

경기남부 지역 중심서(署)인 수원남부경찰서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서 내 설치한 카페(휴게음식점)가 관련 법규 위반 논란으로 운영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관간 조율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자체 실시한 조직진단·고객컨설팅에 따라 민원인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이달 초 2천2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 경찰서 1층 로비에 42㎡ 규모의 ‘소담 카페’를 만들고 지난 17일부터 운영할 계획이었다.

현재 커피머신기, 냉장고, 주방시설, 계산대, 테이블·의자 등의 배치를 마무리하고 운영을 위해 계약직 형태로 바리스타도 고용했다.

그러나 카페 운영을 위해 시에 문의한 결과 해당 카페가 관련 법규를 위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와 당분간 운영이 어렵게 됐다.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수원 영통구 매탄동 1196번지 수원남부서 건물은 ‘수원원천지구단위 계획’상 공공업무시설로 등록돼 있다.

도시계획용도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서 판매 행위가 가능하기에 공공업무시설인 수원남부서에 설치한 카페에서는 판매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수원남부서가 카페 운영을 위해 시에 지구단위계획 일부 변경을 신청할 경우 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타당성 검토, 열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일부 용도 변경을 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시는 현행법 상 수원남부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원인과 경찰관들의 휴게 공간을 확보하고 대민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케 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경찰서가 경찰서 건물을 아무 협의 없이 용도 변경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법을 어기면서까지 용도변경을 허가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수원남부서 관계자는 “뜻하지 않은 암초에 걸려 난처해졌다. 다시 한 번 시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이마저도 거절되면 일반 커피자판기를 들여와 판매행위 없이 휴게공간으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진상·신병근기자 s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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