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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목장림 눈감아준 공무원 입건

종교시설 불구 영업 도와
운영자 형제도 불구속 입건

불법 수목장림 운영을 눈감아준 경남 밀양시 공무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장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목장림 운영자 곽모(63)씨 형제와 밀양시 전직 국장 조모(5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조씨의 지시로 불법 운영을 눈감아준 밀양시 현직 공무원 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곽씨 형제는 2013년 6월 7일 종교시설 명의로 밀양시에 수목장 허가를 받아 최근까지 불법으로 일반인 약 200명에게 분양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종교시설 명의의 수목장은 해당 신자에게만 분양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유족들에게는 종교시설이 아닌 보통의 수목장인 것처럼 속이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최근까지 이 같은 사실을 눈감아주고 불법 시설임에도 계속 영업할 수 있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족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잘 해결되길 바라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대가성 등을 부인했다.

밀양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시설의 사용과 개발 허가를 뒤늦게 취소, 유족들은 유골 이장 위기에 놓였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각자 수백만원씩을 들여 수목장을 분양받았으며, 이들의 금전적 피해만 약 1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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