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뒤 신체 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등록 대부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강간, 공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대부업자 A(27)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위력으로 그 돈을 받아 내고 3차례 성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성폭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대부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부천의 한 주차장에서 B(23·여)씨를 협박해 신체 포기각서를 받고 B씨의 집과 모텔 등지에서 3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해 1월과 3월 무등록 대부업자인 A씨로부터 2차례 500만원을 빌렸다가 협박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가족들을 찾아가 거짓말로 수천만원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