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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장사 한국지엠 전 노조지부장 법정구속

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지엠 전 노조지부장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20일 선고공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한국지엠 지부 전 지부장 A(4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 지인의 아들 취업을 청탁한 채용 브로커 B(3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대기업 노조지부장의 지위를 이용해 브로커의 금품 청탁에 응해 고액의 뒷돈을 받고 일자리를 은밀하게 판매했고, 오로지 실력으로 채용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청년들을 좌절에 빠뜨렸다”며 “범행은 한 차례였지만 사회적 해악이 커 법정구속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11월 18일 인천 부평구의 한 식당에서 전직 한국지엠 생산직 근로자이자 채용 브로커인 B씨로부터 “인천 부평공장 노조원인 C씨의 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앞서 같은 해 10월 C씨로부터 “한국지엠의 1차 도급업체에서 일하는 아들이 발탁채용 시험에서 떨어졌다. 새로 바뀐 노조지부장에게 부탁해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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