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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 재고보다 실제 재고 적은 경우 법인이익 처리 후 대표자에 상여 처분

곽영수의 세금산책-대표자 상여처분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법인에 귀속되는 세금이지만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법인의 경영자라면 본인에게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잘 알아둬야 한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으로 결정된 금액에 대해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따져 소득처분을 하고 있는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가령, 법인이 비용을 1억원 과대신고한 것이 적발됐다면 1억원을 법인의 이익으로 처리하되, 1억원이 법인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 즉, 법인은 1억원에 법인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내고, 대표자가 38%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았다면 3천800만원이 소득세로 부과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대표자는 억울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은 법인이 대납하는 것을 허용해 주고 있다. 하지만 대납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가령, 법인이 대납액을 비용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납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는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해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은 법인의 소득을 추계해 결정한다. 즉, 세금계산서 수수자료, 인건비 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법인의 소득을 추계 결정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추계이익만큼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이다.

소득세법에서는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상여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의 대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가 처분된 소득세를 모두 부담해야 할 것이다.

법인의 장부상 재고보다 실제 재고자산이 적은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재고가 매출됐는데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고를 시가로 평가해 법인의 이익으로 처리하고, 동 금액만큼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다.

대표자 상여처분되는 경우, 기존의 원래 대표자 소득으로 인해 높은 세율의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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