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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공건축물 기계설비 분리발주 논란 재점화

장현국 도의원, 작년 부결된 조례안 ‘범위 축소’ 재발의
경기건협 “건설업 생존권 침해… 입법화 막겠다” 반발

지난해 종합건설업계와 기계설비업계, 경기도의회 간 갈등을 빚었던 경기도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문제가 재점화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이 부결됐던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재발의한 것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또 다시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의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장현국 의원은 지난해 10월 도의회 건교위 최종 심의 결과에서 반대 8, 찬성 3, 기권 1로 최종 부결된 분리발주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종전 ‘공공건축물 공사’에서 리모델링을 제외한 ‘공공건축물 신축공사’로 축소해 지난 18일 사실상 재발의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경기건협)는 종합건설업계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사항이라며 협회 역량을 총동원해 조례 입법화를 막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건협은 건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종합(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자에게, 전문공사는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시공자격을 부여한 건설생산체계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고, 지방계약법상 원칙인 ‘분리발주 금지원칙’의 예외사항을 일반화해 강제하는 등 법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공연계성 상실로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확보가 곤란해지고 하자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 및 사업비 증가로 세금낭비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하용환 건협 경기도회장은 “지난해 토론회 등을 거쳐 심도있게 검토된 후 표결 끝에 폐기된 조례를 6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 재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신뢰성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이자 업계의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라며 “협회 역량을 총동원해 조례 입법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현국 의원은 “건설업의 공생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만큼 일부 내용을 수정해 조례안을 재발의한 것”이라며 “도내 공공건축물 신축공사 건수가 한 해 1~2건 정도로 극히 적은데다 건설폐기물 처리, 발전기 등 전문적인 기계설비공사가 필요한 공사는 분리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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