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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모든 조례 ‘소비자 권익 우선’ 적용한다

전국 첫 조례 제·개정 시 반영
시, ‘소비자지향성 평가’ 실시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모든 조례에 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는 모든 시 조례 제·개정시 ‘소비자지향성 평가’를 실시한다.

소비자지향성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 등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지난해 시 조례에 대한 소비자지향성 평가 결과 ‘인천시 외국어마을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의 환불규정 등 4개 조례의 개정을 제시해 현재 개정 중에 있다.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은 지난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명시적으로 마련됐다.

이 법에 따라 주요 소비자문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해부터 소비생활 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선정,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을 통해 각종 법령과 제도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검토해 각 부서에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지난 해 1월 공정위, 한국소비자원과 ‘지역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조례를 소비자관점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 연구한 결과이다.

시는 기존 조례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한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사전에 소비자지향성 평가를 거쳐 조례가 모두 소비자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해 시 조례에 대해 자발적으로 소비자지향성 평가를 거쳤으며 올해에는 중앙정부를 포함해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 사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인천은 지방소비자행정 선도지자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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