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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집행 협의체 발대

인천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치료명령제도 시행과 관련, 20일 6개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치료명령집행 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인천준법센터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며 글로리병원·고정선정신건강의학과·영화병원·지성병원·행복드림의원 원장 등 총 6명은 치료명령집행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인천준법센터 이우권 소장은 “치료명령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주취·정신장애인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치료적 서비스를 6개기관 치료명령집행 협의체와 연계해 진행할 것”이라며 “약물·심리치료와 철저한 보호관찰 지도·감독으로 올바른 사회적응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료명령은 주취 및 정신 장애인이 경미한 범죄(금고 이상의 형)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명령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치료명령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의사의 진단과 약물 처방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심리치료를 받게 된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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