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15개월된 원생의 양팔을 붙잡고 위로 들어 올려 팔꿈치를 탈골 시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평택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원생 B(1)군의 양팔을 잡고 위로 번쩍 들어 올려 왼쪽 팔꿈치 뼈를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 분석 결과 추가 학대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양팔을 잡고 들어 올려 아이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