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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어려움에 처한 장기요양시설

 

지난 9년간 저수가 정책과 불공정한 수가로 장기요양기관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8년 3천7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7년 6천470원으로 약 55.8% 이상 상승하였고, 물가 또한 50% 이상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의 수가는 겨우 18%정도만 인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 3월1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처우개선비는 2017년 4월 아직까지도 운영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공단이 처우개선비를 급여비용 청구 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시설들이 보조금인지 수당인지 불분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더욱이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통해 수가에서 처우개선비(시간당 625원)를 포함해 지급해왔다. 이에 따라 시설의 경우 처우개선비 지급분만큼의 수가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처우개선비를 포함해 급여를 지급하게 됐고, 이로써 어려움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특히 정부는 올해만 하더라도 4.02%의 수가를 올려준다고 했으나 이와 달리 내린 것은 물론, 민노총의 반대로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촉탁의 삭감을 1.79%까지 결정하기도 했다. 여기에 위생원, 사무원, 조리원, 관리원 등을 정수로 두어 가산이 없어지게 함으로써 오히려 수가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을 야기시켰다. 그리고 이로 인해 9인 시설과 20인 이하의 요양시설(노인복지시설) 등은 적자 운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수가의 형평성 역시 시설과 주간보호에서 나타난다. 노인보호의 경우 시설은 2.5:1로 24시간 운영되는 반면, 주간보호는 7:1로 8시간 운영되지만 수가가 약 8천원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더구나 시설은 기저귀와 목욕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데 반해 주간보호는 기저귀를 보호자가 부담하고 목욕비 역시 지원받는 것을 보며 수가의 형평성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복지부의 해석도 문제다. 앞서 복지부는 시설설치이전의 차입금에 대해 원금 및 이자상환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해 시설이 현재 지급하는 설치이전의 차입금(금융, 개인)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을 부정회계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들은 부정회계라는 이유로 문을 닫게 되는 경우를 초래하게 되었다.

저수가 정책으로 원장의 급여를 제대로 가지고 갈 수 없는 시설이 다수인 현 상황에서 원장의 급여로 이자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시설의 재정악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처럼 요양시설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과 복지부의 불통으로 암담하기까지 하다.

이러한 복지부의 불통은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에 누구도 참여하지 않는 부작용도 발생시켰다. 복지부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복지부는 원격진료의 경우 꼭 필요하지 않는 기기에 대해 장비 50%를 지원할테니 운영하라는 막무가내식 발상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2017년 제2차 노인장기요양 5개년 계획을 올바로 수립해나가야 한다.

우리 협회 역시 시설 원장님들의 권익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소통하여 최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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