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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감춰두고… 뻔뻔한 수원 고액체납자

市, 호화생활자 가택수색
현금 7억2천만 원 현장징수
명품·귀금속 등 90점 압류
출국금지 등 강력처분 전개
“관용 없는 법 집행” 천명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이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7억2천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유체동산(가재도구, 귀금속 등) 90여 점을 압류했다.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체납세징수단 지방세징수팀은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20억원을 체납한 이들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해 현금과 명품 가방·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을 압류했다.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주민등록을 허위로 두거나, 사업을 하면서도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올해 지방세 체납액 269억원,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등) 131억 등 총 400억원 징수를 목표로 정한 지방세징수팀은 4~5월을 지방세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수도권에 사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483명(총 체납액 214억원)의 거주지를 전수 조사해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호화생활자, 기업 경영인 등을 파악해 납부를 독려했다.

3천300만원을 체납한 A씨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본인 명의 건설업 면허를 폐업 처리하고, 재산과 사업허가는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후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징수팀은 가택수색으로 명품가방, 흑진주목걸이, 귀금속, 명품시계 등 17점을 압류했다.

7천800만원을 체납한 정모씨는 330㎡가 넘는 호화주택에 살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고, 3천700만원을 체납한 서모씨는 배우자 명의의 대형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지방세징수팀은 압류한 현금을 즉시 체납세액으로 충당했고, 동산(動産)은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매각할 계획이다.

또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 요청 등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을 전개할 계획이다.

최석원 체납세징수단 지방세징수팀장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핑계로 세금납부를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들이 일부 있다”며 “가택수색으로 재산 은닉 등 범칙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 고발 등 ‘관용 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상·이상훈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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