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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 차량은 치외법권?… 불법행위 ‘어물쩡 봐주기’ 의혹

갓길 주정차로 교통정체·소음까지… 엄연히 ‘과태료’ 대상
시민들 “경찰·선관위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 불만 고조
도선관위 “민원 고려 지속적 법 개정 의견 내고 있다” 해명

5·9대선을 앞두고 선거 유세 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유세차량의 불법 행위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행위가 수년째 이어져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을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2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유세 개시 첫 주말인 22~23일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과 공터, 광장 등에서 유세차량을 활용한 도심 내 선거운동이 고조되면서 유세차량들의 갓길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와 소음 등의 민원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 진행되는 이같은 행위들이 모두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불구, 경찰과 선관위의 방조속에 이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찰은 ‘선거 관련 차량’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유세 차량에 대한 위법 행위 단속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선관위는 도로교통법 관련 단속 등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불법행위가 관행처럼 굳어져 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실제 지난 주말 내내 갓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어느 곳에서나 수시로 목격할 수 있었고, 동수원고가차도 상행방향 도로에는 개조된 화물칸에 선거운동원들이 탑승한 채 이동중인 유세차량이 목격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모(35·수원)씨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며 “이번 선거를 계기로 관습처럼 굳어진 유세 차량 불법 행위도 깨끗하게 청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유세 차량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위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선거와 관련된 만큼 선관위에 문의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고,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운동으로 발생하는 민원 사항들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법 개정 의견을 내고 있으며, 각 선거사무소 및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운전자가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49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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