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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월호 교사 순직군경에 준한다는 판결의 의미

학생 탈출을 돕다 숨진 ‘세월호’ 교사에 대해 ‘순직군경’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순직공무원’보다 더 예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같은 사고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당시 32세)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보훈지청이 2015년 7월 이씨의 아내에게 내린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이씨는 세월호 침몰할 당시 4층 선실에 있다가 바닷물이 급격하게 밀려들어오자 학생들을 출입구로 대피시키고 갑판 난간에 매달린 제자 10여 명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준 뒤 탈출을 포기하고, 다시 선실 안으로 들어가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제자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아내는 2014년 6월 인천보훈지청에 남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뒤 이듬해 2월 자신을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해 달라는 건의서도 제출했지만 이씨는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에만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씨의 아내도 순직공무원 유족으로만 등록한다고 처분했다. 순직군경은 현충원에 안장되고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 유족보다 더 높은 예우와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인천보훈지청의 처분과 행정심판 기각 등에 불복한 이씨의 아내는 3년 가까운 싸움(?)끝에 순직군경보다도 더 예우 수준이 높은 자격을 얻은 것이다. 소 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조한 이씨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사망했다”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누구나 수긍할 만한 법원의 옳은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씨의 아내도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참사 3년이 되도록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해온 인사혁신처나 교육부를 향해 주는 메시지나 다름 없다. 기간제라도 공무원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에도 세월호에서 숨진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배제는 분명한 차별이다. 국가인원위원회에서도 권고했듯이 정부는 이 두 교사에게도 즉각 순직처리를 시행해 숭고한 넋을 위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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