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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하수 오염 주범, 폐공 관리 철저히

폐공은 식수나 농·공업용수, 온천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했다가 방치시켜놓은 관정이다. 방치된 이유는 물이 잘 나오지 않거나, 수질이 악화된 경우, 또는 상수도가 도입돼 지하수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후 처리다. 사용하지 않는 관정은 다시 메워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많은 폐공들이 무단 방치돼 있다. 폐공이 많이 생긴 것은 개발자의 몰상식한 환경마인드와, 원상 복구할 경우 만만치 않은 복구비가 소요된다는 것도 원인이다.

무분별하게 개발한 뒤 버려진 폐공은 심각한 수질오염과 지반 침하 현상을 일으킨다. 폐공을 통해 카드뮴과 비소, 납, 수은, 6가크롬 등 인체에 치명적인 공해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된다. 그런데 지하수는 그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농촌지역 농경지의 폐공을 통해 유입된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땅속 수맥을 따라 돌아다니다 도시인근 약수터를 통해 인체로 흡수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인 것이다. 폐공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신고하지 않고 개발했다가 방치했거나 오래전 폐공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도에 따르면 방치한 지하수 폐공이 지난 2013년부터 연평균 2천400여개씩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폐공이 발견되면 도나 지자체들이 행위자를 찾아내 대부분 원상복구 한다. 지금까지 94%인 9천257공을 원상 복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복구 전까지는 생활용수나 공장폐수, 축산 폐수 등이 흘러들어 간다. 지난 2014년 조사결과 도내 총 지하수 채수용 시설은 31만6천285공인데 22.1%인 6만9천858공이 미등록 시설이었다고 한다.

지난 2001년엔 지하수법이 개정됐다. 크건 작건 모든 지하수 시설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신고 없이 파놓은 관정들이 많다. 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신고 없이 파 놓았거나 과거에 개발한 관정들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관정 개발 때와 폐공 때 철저히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에 앞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사실 폐공 문제의 심각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지만 정부와 지자체들은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제라도 무분별한 관정개발을 막고 관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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