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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원룸 살인·방화’ 피의자 30대女 기소

강도살인·사체훼손 등 혐의
증거위조 지인 3명 불구속

십년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과 이 여성의 알리바이 조작에 도움을 준 지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지난달 시흥 원룸에서 발생한 살인·방화사건 피의자 이모(38·여)씨를 강도살인·사체훼손·사기·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씨가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증거위조)로 강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5시쯤 시흥시 정왕동 A(38·여)씨의 원룸에서 A씨를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26일 오전 3시 50분쯤 다시 찾아가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살해 후 A씨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1천만원을 대출받아 600만원을 생활비로 쓴 혐의도 받는다.

강씨 등은 이씨의 범행 후 한 사람당 1∼2회에 걸쳐 이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통화내역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55분쯤 “이웃집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발견됐다.

시신은 상반신에 박스와 옷가지 등이 올려진 채 불에 탔고 얼굴과 지문 등이 불에 일부 훼손된 상태였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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