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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해 제조 꽁치·복숭아 통조림 4종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꽁치와 복숭아 통조림의 판매를 중단토록 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되는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의 ‘사조꽁치김치’와 ‘삼포황도’, ‘삼포백도’, ‘삼포황도슬라이스’ 등 4종이다.

‘사조꽁치김치’는 사조해표의 의뢰로 생산한 주문자상표부착(OEM) 제품으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인 제품이다. 또 ‘삼포황도’는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2일과 2019년 5월 1일인 제품, ‘삼포백도’와 ‘삼포황도슬라이스’는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일인 제품이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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