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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엔진결함 제보자에 ‘형사책임’ 묻는다

현대차 “내부고발자 탄압 아닌 불법행위 문제 제기”
경기남부청, ‘내부자료 유출 혐의’ 기소의견 檢 송치 검토
세타2 147만대 리콜 ‘소비자 권익보호’ 불구 처벌 논란

현대자동차 직원이 엔진결함 문제를 공익제보해 해고된 가운데 현대차가 이 직원을 영업비밀 유출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형사처벌까지 받게될 신세에 처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 전 현대차 부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부장은 수년에 걸쳐 공익 제보와 관련된 자료 외 현대차 내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유출해 자택 내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부장은 지난해 현대차에서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에 신고했다.

국토부는 결함 의심 사례 조사과정에서 제작 결함을 확인했고, 이달 초 현대차는 자진 리콜을 결정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을 해임한 것도 모자라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고소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월 김 전 부장 자택을 압수수색, 컴퓨터에서 현대차 내부 자료를 찾아냈다.

경찰은 김 전 부장이 공익 제보와 관련된 자료 외 다른 자료까지 유출한 것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다 보니 김 전 부장의 공익 제보로 국내외 판매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 147만대에 대한 리콜 실시 등 소비자 권익이 보호됐다는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그의 영업비밀 유출을 형사처분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고소 사건으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 지휘가 남아 있어 아직 기소의견으로 결론내렸다고 보긴 어렵다”며 “경찰은 현행법 위반 부분만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김 전 부장은 재직 당시 자신의 업무 분야와 무관한 내부 자료 수만 건을 무단 유출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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