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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기부, 140억 세금폭탄 사건…피해보상 방안 찾는다

180억원 상당을 기부해 설립된 장학재단에 140억 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과 법정 다툼을 벌여 온 ‘수원교차로’ 창업자 황필상(70)씨와 구원장학재단측이 소송으로 발생한 주식 피해를 보전받기 위해 법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단을 대리한 법무법인 충정 조세송무팀의 최우영 대표변호사는 25일 “소송이 진행된 지난 7년 동안 수원교차로 주식은 이른바 ‘묶여있는 주식’이었다”며 “대법원 판결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확인된 만큼 이제는 재단과 황 전 대표가 입은 피해 보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와 7년여간의 법정 공방으로 장학재단의 주요 재산인 수원교차로 주식이 시장에서 활용되지 못해 재산가치 상승의 기회를 잃은 만큼 기회비용 매몰에 따른 피해를 국가로부터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재단 측이 남은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해야 한다.

최 대표는 “이미 1, 2심에서 황 전 대표가 재단 설립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 부분 인정됐다”며 “대법 판결 취지를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재단 측의 승소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일 이 사건과 관련해 “공익 목적과 상관없이 출연자가 재단 설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구원장학재단은 2002년 8월 황씨가 수원교차로의 주식 90%(당시 시가 177억원 상당)와 현금 2억원을 기부해 설립됐다. 재단을 운영하는 아주대 측도 1억 1천만원을 출연했다. 이후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두 달간 세무조사 벌인 뒤 “황씨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140억4천193만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이에 재단은 소송을 냈다.

1, 2심은 공익 목적의 기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두고 판결이 엇갈렸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일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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