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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1면 확보… 수원시 ‘주차지옥’ 탈출하나

市, 주차장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원룸형 주택, 0.6대→0.9대로
오피스텔 등 건축물 기준 강화
전국 최고 수준 방안 즉각 시행

수원시가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세대당 1면의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국 최고 수준의 주차장 확보방안을 담은 ‘수원시 주차장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시는 건축면적 감소에 따른 일부 사업자들의 무더기 건축허가 신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입법예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개정안 중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주차면을 산정하며 호실당 1대 이상 확보를 의무화 했다.

특히 제도 도입 이후 인근 지역 주차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해서도 원룸형 주택의 경우 기존 세대당 0.6대에서 0.9대 이상이 되도록 강화해 사실상 세대당 주차면적 1대를 확보하도록 했다.

단,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 이상 주차장을 설치하면 된다.

이밖에 다가구주택 또는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 10세대라면 10대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 주택단지의 경우에도 주택규모별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85㎡ 당 1대를, 85㎡ 초과인 경우에는 70㎡당 1대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가 등이 포함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35㎡ 당 1대를 확보하도록 했지만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100㎡ 당 1대 또는 실당 0.7대 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하도록 했다.

고시원의 경우 80㎡ 당 1대 또는 실당 0.3대로 하며 이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토록 했다.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의 경우 시설면적 50㎡ 초과 134㎡ 이하의 경우 1대, 시설면적 134㎡ 초과시 87㎡ 당 1대를 더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그동안 일반 건축물보다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이 완화 적용됐던 건축물에도 세대당 1대 이상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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