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실시됐다.
이날 연천서는 관내에서 발생한 한 학생의 벽보훼손 사건을 사례로 들며 선거시설물 훼손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서민 서장은 “앞으로 벽보훼손 등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천=김항수기자 hangsoo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