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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히든 재산’ 제보 1억 공모전

市, 탈세 등 정보제공자 포상금
오늘부터 인터넷으로도 접수

성남시는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기 위한 것으로 기존 서면 접수창구를 27일부터 인터넷(www.seongnam.go.kr)으로 확대한다.

포상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자의 누락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 등이다.

탈세를 제보하면 탈루 세액이 ▲3천만 원~1억 원인 경우 15%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1천500만 원+1억 원 초과액의 10% ▲5억 원 초과인 경우 5천500만 원+5억 원 초과액의 5%를 각각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최대 포상금 1억 원은 탈루세액이 14억 원 이상일 경우에 받게 된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시 징수금액이 ▲1천만 원~5천만 원이면 15%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는 750만 원+5천만 원 초과액의 10% ▲1억 원 초과인 경우는 1천250만 원+1억원 초과액의 5%를 각각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18억5천만 원 이상을 징수하게 되면 은닉재산 제보자에 1억 원의 포상금을 준다.

제보한 탈루세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와 은닉재산 신고로 징수한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서면 신고는 시 징수과 방문 또는 팩스(☎031-729-3279), 우편으로 하면 된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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