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포곡·모현지역 축산농가와 악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자발적인 축사폐쇄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악취발생 원인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에 나섰다.
2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포곡·모현지역 축산농가의 악취를 근절하기 위해 축사를 다른 용도로 증·개축할 경우 도로폭의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설계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축산 농가들이 축사를 공장·사무실·창고 등의 다른 시설물로 증·개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는 현행 건축법상(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을 할 경우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가능하도록 돼 있는 단서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또 토지주들이 기존 축사를 용도변경이나 증·개축할 경우 지역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를 통해 설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악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고 있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이같은 정책대안을 마련했다”며 “축산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축사 폐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곡·모현지역에는 120여 농가가 축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