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환경분야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인천시·경기도 등 4개 광역시·도 정부 합동감사를 벌인 결과, 61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의 52건(징계 8명·훈계 98명)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위반행위는 지자체 개발부서와 환경부서 간 업무소통 부족, 담당자 변경 시 업무 인수·인계 부실, 담당자의 법령 미숙지 또는 업무전문성 결여 등 이다.
환경부는 위법행위 담당자 문책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고, 부당 집행한 예산 1억2천900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결과 법령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일선 업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을 행정자치부와 관련부서에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주요 제도개선사항은 ▲ 환경법령위반 업소 지방세 가산금 부과 근거 마련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대가 산정기준 개선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지정기준 등 위반 시 벌칙조항 신설 ▲ 조업(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개선 등 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