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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벽보가 무슨 죄인가요? 찢고 불태운 훼손자 잇단 검거

CCTV에 ‘딱 걸려’ 2명 검거
“술 마시고 우발적” 진술
“선거법 위반 반드시 잡을 것”
수원남부署, 24시간 비상 근무

수원 권선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대선후보 선거벽보가 불에 탄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본보 4월 26일 인터넷판)와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선지 13시간여만에 불을 낸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검거했다.

27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0시쯤 권선동 A아파트 인근 담장에 게시된 선거벽보에 불이 붙은 사건이 발생,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사건 발생 당일 오후 7시 30분쯤 윤모(40)씨를 피혐의자로 검거했다.

경찰은 윤씨가 불 붙인 선거벽보 중 기호 1, 2, 3번 후보자의 것만 훼손된 것을 확인,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추궁했지만 윤씨는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면서 별다른 의도 없이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3일에도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계동 744번지 노상에 설치된 선거벽보가 훼손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25일 오전 6시 30분쯤 인계동에서 피혐의자 김모(37)씨를 검거했다.

사건 주변 CCTV 영상을 역추적한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쯤 한 남성이 선거벽보를 수 차례 찢는 영상을 확보해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우발적으로 선거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잇따른 선거벽보 훼손이 발생하자 24시간 근무제를 유지하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중이다.

수원남부서 관계자는 “현재 수원지역에서 발생한 인위적 선거벽보 훼손 건은 2건이며, 사건의 피혐의자 모두 전과 기록이 없는 자들로 악의적 의도 없이 술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검거시간을 좌우하는 초동조치에 주력하고 있다. 공정한 선거에 일조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신병근기자 s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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