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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보조금 챙기려 키우던 사슴에 결핵 감염시켜 살처분

결핵으로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진 농장에서 사슴을 데려와 자신이 키우던 사슴에 일부러 결핵을 퍼뜨려 억대 보상금을 챙긴 농장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 김도요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양육하는 사슴에 일부러 결핵균을 퍼뜨려 도살되게 하는 등 돈을 위해 생명을 경시했다”며 “보조금으로 받은 액수도 적지 않아 공공의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009년부터 화성시에서 엘크(소목 사슴과)를 사육하던 김씨는 2011년 8월 제1종 가축전염병이 걸려 이동제한 명령 제한이 내려진 A씨의 농장에서 엘크 9두를 들여왔다.

이어 2012년 2월쯤 엘크에 일부러 결핵균을 퍼뜨렸고 결국 한달 뒤 김씨 농장에 있던 엘크 중 일부가 결핵에 걸려 37두는 도살 처분되고 15두는 검진 중 폐사했다.

김씨는 당시 지자체로부터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3억1천만원 정도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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