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부동산 임대시 본점명의 세금계산서 주의 임대사업장 주소가 아닐 땐 매입세액 추징

곽영수의 세금산책
지점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가령, 본점에서 사업을 하던 과정에서 대위변제 등의 사유로 부동산을 취득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장의 주소지에 지점설치를 하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끔 어차피 부가가치세 내는 것은 동일한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며 지점 설치를 하지 않고,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조세심판례를 보면, 제조업 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장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사건이 있었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임차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전부 추징했다.

임차법인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사실과 다른 것일 뿐, 나머지 필요적기재사항으로 보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조세를 탈루하기 위해 고의로 그러한 것이 아니고, 과실이 있으나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처분청에서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제조업법인이 임대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본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명백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니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주소가 실제 임차사업장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적힌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업태 등을 통해 해당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임차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혹시, 사업장을 임차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임대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주소가 임대사업장 주소로 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매입세액을 추징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COVER STORY